직송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?
2026-01-01 00:00:00
직배송으로 발송되는 택배는 일반적으로 개인 자가용 물품으로 간주됩니다. 만약 개인 물품으로 신고하고 이후에 이를 전매하는 것은 밀수에 해당합니다. 비소모성 동종 물품(예: 철 주전자 500개, CD 플레이어 300대, 샤쿠하치 200개 등)을 일정 수량 이상 대량으로 우송할 경우, 세관에서는 합리적인 개인 사용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간주하고 밀수 단속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실제로 상업적 구매 목적이라면, 물품 수입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